3심제(심급제도) 심급제도와 상소제도 설명 재판의 공정성을 위한 3심제(심급제도)는 법원에 급을 두어 여러번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이를 3심제 원칙이라고 하며, 이에 따라 심급제도와 상소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는 재판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3심 중 제1심과 제2심은 사실심, 제3심은 법률심입니다. 3심제도의 예외로는 단심제와 2심제를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심제로는 선거재판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비상 계엄하의 일정한 군사재판이 있고, 2심제는 특허재판 (특허법원→대법원)이 있습니다. 1. 제1심 지방법원에서 민사.형사사건에 대한 죄의 유무와 형량에 대해 최초의 판결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사건의 경우는 행정법원에서 최초 판결을 함) 2. 제2심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 생활법령 2016. 12.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