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대기기간 간략 설명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2주 후에 다시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2주 후에 방문하면 그날이 바로 1차 실업인정일이 되며 통상 그 다음날 8일분의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2주 후에 가는데 왜 8일분의 실업급여만 지급될까요? 바로 실업급여 대기기간이 있기 때문인데요, 실업급여 대기기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신청 당일을 포함하여 7일간의 대기기간을 두고 8일간의 1차 구직활동기간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나면 2주 후에 다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1차 실업인정(최초 실업인정)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3월 26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면 2주 후인 2019년 4월 9일날 고용센터를 방문해 최초 실업인정(1차 실업인정)을 받.. 생활법령 2019. 4.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