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 발급 상식 상시 발급이 가능한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는 병원 진료시 미리 발급받아 놓으면 편리합니다.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란 장애인 관련법에 따른 장애인이 아니어도 암 등 중증환자로서 병원비를 많이 지출한 근로소득자가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로 연말정산시 제출하여 세금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① 암, 희귀질병 등 산정특례 등록이 되어있거나 산정특례 신청서를 받은 경우 ② 심장 또는 뇌혈관 질환 등으로 수술하여 중증 혜택을 받으신 경우 (중증 혜택된 해당 년도) ① 증명서 발급을 위해 추가로 내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 추가 내원에 대한 진찰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미리 준비해 두면 따로 예약 후 병원을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병원 등 의료기관 1. 소득세법 .. 생활상식 2016. 12.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