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이 없는자 선거권이 없는자는 어떤 경우에 처해진 사람들일까요? 선거권이 없는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조에서는 선거권이 없는자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②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됨) ③ 아래의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 생활법령 2022. 5.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