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과 배상의 차이 보상과 배상은 어떤 점이 서로 다른지 '보상과 배상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와 제29조에는 보상과 배상을 국민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적법한 국가작용에 의한 구제를 보상이라고 하며, 위법한 국가작용에 대한 구제를 배상이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국가 또는 단체의 적법한 행위가 국민(주민)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주었을 때 피해입은 손실을 갚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국가에서 공익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이 특정한 사람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실들을 갚아주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① 발생원인 공권력이 사유재산에 대해 특별한 희생을 가하는 경우 (예 : 도로개설이나 확장을 위해 개인의 토지나 건물을 국가에서 수용하는.. 지식상식 2017. 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