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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등 벌금 분할납부 상식 형사사건을 비롯한 무고죄,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벌금형을 부과받은 경우 벌금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벌금액이 적을 경우는 납부하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벌금액이 큰 경우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어 한꺼번에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벌금은 원칙적으로 분할납부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벌금 분할납부'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벌금 분할납부를 비롯해 형사사건으로 인해 부과받은 벌금 분할납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벌금이란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 지불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형으로서 금고·자격형보다는 가볍고 구류보다는 중한 형벌을 말합.. 생활법령 201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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