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전 자격증 및 자격시험 상식 버스기사로 종사하려면 1종대형운전면허증과 버스운전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버스를 운전을 하려면 우선 1종대형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나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버스운전자격증도 취득해야 하는데요, 버스운전자격증이란 무엇이며, 버스운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시내·농어촌·마을·시외), 전세버스 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사업용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증을 말합니다. 즉, 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자격증을 말합니다. 버스운전자격증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에서 버스운전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발급해줍니다. 1. 응시조건 만20세 이상이며 제1종대형 또는 제1종보통운전면허 소지자로서 운전경력이 1년이.. 생활상식 2019. 4.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