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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유급 여부 설명 아내가 출산하면 남편은 고생한 아내를 옆에서 돌봐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남편은 휴가를 얻을 수 있을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바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내면 되는데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어떤 제도인지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아내가 출산했을 때 출산한 아내와 아기를 돌볼 수 있도록 남성근로자인 남편이 낼 수 있는 휴가를 말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남편)의 배우자(아내)가 출산하여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유의할 점은 배우자(아내)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휴가를 신청해야 하며, 30일이 지나면 휴가를 신청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출산 여성의 남편)가 사용하는 휴가 중 최초 3일은 유급휴가로 주.. 생활법령 2017.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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