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청약철회 상식 -방문판매 청약철회- 소비자들의 권익을 위해 방문판매 청약철회는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방문판매의 경우 판매원의 계속적인 권유로 인해 마지못해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구입계약 후 괜히 구입했다는 후회스런 생각이 든다면 청약을 철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사례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인데요, 방문판매 청약철회 방법에 참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방문판매원으로부터 건강식품인 자라골드와 송엽천을 48만원에 12개월 할부로 구입계약하였습니다. 2주일후 물건이 배달되어 확인해보니 제품이 조잡하고 체질 에도 맞지 않아 구입계약을 취소하려고 판매처에 전화를 했더니 일단 구입한 제품은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구입가를 환불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생활법령 2016. 1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