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1000조 그리고 채무 상속 범위 민법 제1000조에서는 상속의 순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채무 역시 상속되므로, 채무는 재산과 함께 상속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이에 채무 상속 범위와 함께 민법 1000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를 상속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채무 역시 상속 대상이며, 민법 1000조에 의거 채무가 상속되는 범위와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1순위 직계비속(자녀, 자녀가 없을 때는 손자녀), 배우자 ② 2순위 직계존속(부모, 부모가 없을 때는 조부모), 배우자 ③ 3순위 형제자매 ④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 1순위 가족(직계비속)이 있는 경우는 1순위 가족에게 채무가 상속되고, 만약 1순위 가족이 없다면 2순위 가족(직계존속)에게 채무가 상속됩니다. 마찬가지로 .. 생활법령 2019. 4.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