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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장 임기 권한 정년 등 상식 사법부의 최상급기관인 대법원의 수장은 바로 대법원장입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제외한 법관을 임명하며,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 사무와 관련해 직원을 총괄 지위·감독하는데요, 대법원장의 임기는 몇년인지 그리고 대법원장의 권한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입니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이고 중임할 수 없습니다 (헌법 104조·106조). 대법원장의 자격은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진 45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관의 임기도 6년입니다. (대법관은 연임할 수 있음) 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장이 70세에 해당된다면 잔여 임기가 남아있어도 당연 퇴직하게 됩니다. 참고로 대법.. 지식상식 2018.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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