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시간 남성공무원 확대 실시 여성공무원만 사용할 수 있던 '공무원 육아시간'을 남성공무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이 2017년 3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남성공무원들도 '남성공무원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바쁜 직장생활 에서 아이를 돌볼수 있는 최소한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요, 개정된 복무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육아시간이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에 1일 1시간 범위내에서 유아를 돌볼 수 있도록 제공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육아시간은 여성 공무원에게만 적용되었으나 남성공무원까지 확대하여 남성들도 1일 1시간 범위 내에서 유아를 돌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임산부 공무원 야간.휴일근무 제한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지 1년이 지나지.. 생활법령 2017. 3.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