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추석선물 허용 범위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 때문에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명절선물을 주는 것도 조심스러울텐데요, 김영란법 추석선물은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살펴 보겠습니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게 적용되므로, 공직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김영란법 추석선물 적용 대상이 아니며, 공직자인 경우도 공직자가 아닌 가족, 친지, 이웃, 친구 등에게 선물할 때는 금액의 제한을 받지않습니다. 1. 공직자는 5만원이 넘는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다?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없는 사람에게는 100만원이 넘지않는 범위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백만원 이하라면 가능한데, 아래의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① 친구.지인 등 직무와 관련없는 사람에게 받는 경우 ② 자신이 민간인이나 직무와 관련없는 공무원에게 주는 경우 ③ 공직자이지만 .. 생활법령 2017. 9.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