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면책특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상식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특권을 뜻합니다. 그러나 국회 내에서는 책임을 추궁받을 수 있습니다. ※ 면책특권의 인정 범위 - 국회 내에서 행한 행위일 것 - 직무 수행상의 행위일 것 - 발언과 표결 행위에 한정됨 - 국회 내에서의 책임(징계 처분 등)은 인정됨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구금된 경우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석방되는 특권을 뜻합니다. ※ 불체포특권의 인정 범위 - 현행범인 경우는 불인정됨 - 회기 중에만 인정됨 - 구속이나 체포에 대해 .. 지식상식 2021. 3.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