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사전납부 20% 감경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과태로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무심코 지나가다가 속도위반을 한 것 같은데, 60km 구간에서 71km로 주행해서 11km를 초과했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사전납부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과태료 사전납부시에는 20%를 감경하여 32,000원을 내면 된다고 기록되어 있기에 곧바로 32,000원을 가상계좌로 납부했습니다. 사전납부기간이 경과하면 4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기에 바로 납부했는데요, 사실 조금 억울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평소 과속하지 않는 운전습관이라고 자부했었는데, 60km 구간인 줄도 모르고 71km로 주행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교통법규 위반의 경우 차량의 운전자가 밝혀지면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지만, 차.. 생활법령 2019. 3.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