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없음이란 법률용어인 공소권 없음이란 어떤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범죄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판사가 재판을 통해 형량을 판결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수사결과가 판사에게 넘어와야 합니다. 이때 검사가 판사에게 피의자(범죄자)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공소'라고 합니다. 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하나로, 소송요건이 결여 되거나 형이 면제되는 경우 검사가 내리는 결정으로, 범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범죄사실이 입증되지 않을 때 내리는 무혐의 결정과는 확실히 구분되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공소권 없음'은 검사가 공소를 할 권리가 없다는 말로, 검사가 최종판결권 자인 판사에게 사건을 보낼 수 없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즉, 피의자(.. 생활법령 2017. 3.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