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주의 경고 공무원은 품위와 업무와 관련하여 잘못을 저질렀을 때 주의나 경고를 받을 수 있는데요, 공무원 주의 경고는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9조와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 의하면 공무원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종으로 되어 있으며, 주의, 경고, 훈계는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지만 공무원 징계의 종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 경고, 훈계는 법에 규정된 징계는 아니지만 각급 기관에서 정한 자체적 규정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주의 특정한 잘못에 대한 경고나 충고로서 일깨워 앞으로 마음에 새고 두고 조심하라는 주문. (주의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1년 정도 근평, 전보인사, 교육훈련, 상여금, 표상 등에 불이익을 받을 경우도 있음.. 생활법령 2022. 10.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