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명예퇴직후 실업급여 가능 여부 공무원은 명예퇴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공무원 명예퇴직후 실업급여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은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므로 실직이나 퇴직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은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기업체에 근무하다가 실직한 경우에 부여되므로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우는 명예퇴직, 중도퇴직, 정년퇴직 등 어떠한 형태의 퇴직일지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별정직공무원이나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한다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이 경우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1항3호 단서) 고용보험법 제10조1항3호에서는 별정직공무.. 생활상식 2023. 1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