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4대보험 상식 공무원도 4대보험에 가입될까요? 공무원은 4대보험이 아니라 2대보험만 가입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4대보험에 가입되지만, '공무원 4대보험'은 법규정 때문에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공무원은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 입니다. 일반 직장인들의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뜻하는데, 공무원은 공무원연금과 국민건강보험만 가입되는 구조이므로, 4대보험 가입자가 아니라 2대보험 가입자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실직이나 퇴사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으므로 실여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업체에 근무하다가 실직하는 경우입니다. 공무원은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 생활상식 2018. 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