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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휴직 급여 (봉급) 휴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봉급이 얼마나 지급될까? 공무원 휴직 급여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상 질병휴직인 경우는 전액 봉급이 지급되고 일반 질병 휴직인 경우는 일정액이 감액 지급되고, 기타 휴직의 경우는 지급되지않게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질병휴직 ① 일반 질병휴직 1년 이내(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로 휴직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 동안에 봉급은 70%(1년 이상~2년은 50%)가 지급되며, 승급기간에는 미산입됩니다. (실비 성격 의 수당은 미지급, 나머지 수당은 70%만 지급됨) ② 공무상 질병휴직 봉급이 전액 지급되고 실근무기간으로 인정되므로 승급기간에도 반영됩니다. (실비 성격의 수당을 제외한 모든 수당이 전액 지급됨) 2. 병역휴직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징소집.. 생활법령 2017.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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