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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주무관 상식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직위가 없는 6급 이하 공무원을 주무관으로 호칭합니다. 공무원 주무관은 6급 이하 공무원 중 직위가 없는 모든 공무원의 대외적인 명칭으로, 기관에 따라 9급부터 6급까지 또는 9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아래와 같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무를 주관하여 처리하는 관리를 뜻하는 말로, 공무원의 경우는 6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직위가 없는 실무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으로 사용됩니다. 9급에서 6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하위직으로서 과거에는 주사, 서기, 00씨, 00양 등 중구난방으로 불려 대외적으로 사기가 저하되고 직무 책임 또한 떨어지는 많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외적인 사기 진작과 직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외직명을 주무관으로 결정.. 지식상식 2018.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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