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상식

공무원 주무관 상식

꼬두암 2018. 3. 15.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직위가 없는 6급 이하 공무원을 주무관으로 호칭합니다.

공무원 주무관은 6급 이하 공무원 중 직위가 없는 모든 공무원의 대외적인

명칭으로, 기관에 따라 9급부터 6급까지 또는 9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아래와 같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무관 뜻>

어떤 사무를 주관하여 처리하는 관리를 뜻하는 말로, 공무원의 경우는 6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직위가 없는 실무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으로 사용됩니다.

 

 

<6급 이하 공무원 대외직명이 '주무관'인 이유>

9급에서 6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하위직으로서 과거에는 주사, 서기, 00씨,

00양 등 중구난방으로 불려 대외적으로 사기가 저하되고 직무 책임 또한

떨어지는 많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외적인 사기 진작과 직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외직명을 주무관으로 결정한 것

입니다.

 

 

<기관별로 주무관에 해당하는 직급이 달라>

도청과 광역시 이상에 해당하는 기관은 6급 공무원(주사)까지는 직위가

없기 때문에 9급에서 6급까지의 대외직명이 주무관이며, 시청과 군청

이하에 해당하는 기관은 6급 공무원이 계장(팀장)으로 직위가 있으므로,

9급에서 7급까지만 대외직명을 주무관으로 사용합니다.

 

현재 대외적인 것과 관련있는 공문서, 명찰, 명패, 안내표지판, 명함 등에는

주무관이라는 대외직명을 사용하며, 기관 내부에서 동료 간에는 00주사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주사는 원래 6급 공무원의 공식 직명이지만, 9급.8급.7급 공무원 모두가

서로 '주사'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참고로 9급의 공식 직명은 서기보,

8급의 공식 직명은 서기, 7급의 공식 직명은 '주사보'입니다.

 

자신보다 연장자이거나 직장 선배인 경우는 주로 '주사님'으로 부르고,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직장 후배인 경우는 '님'자를 빼고 주로 '주사'

라고 부릅니다.

 

 

또한 공무원 5급의 공식 직명은 사무관, 4급의 공식 직명은 서기관, 3급의

공식 직명은 부이사관, 2급의 공식 직명은 이사관, 1급의 공식 직명은

관리관입니다.

 

정리해 보면 주무관은 6급 이하 공무원 중 직위가 없이 실무를 담당하는

모든 공무원의 대외직명인 것입니다.

반응형

'지식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절대절명 절체절명 뜻 및 맞춤법  (2) 2018.03.24
abs 브레이크 abs기능 상식  (0) 2018.03.22
역마살 뜻 간략 설명  (0) 2018.03.08
스펙 뜻 간략 설명  (0) 2018.02.2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