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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 여부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새로운 직장에 취업할 동안 생계유지를 위해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한지 다음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만료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최종 퇴직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치않아 퇴직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와 반대로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없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종료 후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아 퇴직하게 된 경우 퇴직하기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 생활법령 2017.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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