겹사돈 가능한가 겹사돈 곁사돈 차이 상식 매형의 여동생을 사랑하거나 형수의 여동생을 사랑할 수도 있는게 세상살이입니다. 이런 경우 결혼이 가능할까요? 양가가 법률상 겹사돈이 될 수 있다면 결혼이 가능 하고 겹사돈이 될 수 없다면 결혼이 불가능하겠지요! 이에 이미 양가가 사돈이 되었 는데 또 사돈이 되는 겹사돈은 민법상 가능한지 여부와 '겹사돈과 곁사돈'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는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의 범위에 속하는 사람과 는 혼인할 수 없습니다. 즉,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간에는 결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법 제769조에 의하면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형의 여동생이나 형수의 여동생, 형부의.. 세상만사 2017. 4.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