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겹사돈 가능한가 겹사돈 곁사돈 차이 상식

꼬두암 2017. 4. 13.

매형의 여동생을 사랑하거나 형수의 여동생을 사랑할 수도 있는게 세상살이입니다.

이런 경우 결혼이 가능할까요? 양가가 법률상 겹사돈이 될 수 있다면 결혼이 가능

하고 겹사돈이 될 수 없다면 결혼이 불가능하겠지요! 이에 이미 양가가 사돈이 되었

는데 또 사돈이 되는 겹사돈은 민법상 가능한지 여부와 '겹사돈과 곁사돈'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겹사돈 가능한가>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는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의 범위에 속하는 사람과

는 혼인할 수 없습니다. 즉,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간에는 결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법 제769조에 의하면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형의 여동생이나 형수의 여동생, 형부의 남동생 등은 민법 제769조에서

정한 인척의 범위에 들지 않으므로 서로가 좋아한다면 결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법률에서 인정하는 겹사돈이 가능하므로 결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90년도 이전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을 인척으로 인정해

민법상 겹사돈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90년도 민법이 개정되면서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 인척범위에서 제외되고 그냥 사돈으로만 인정되기 때문에 현재는 결혼이

가능하므로 겹사돈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 매형의 여동생을 사랑하는 경우 결혼이 가능함.

(예) 형수의 여동생을 사랑하는 경우 결혼이 가능함.

(예) 형부의 남동생을 사랑하는 경우 결혼이 가능함.

(예) 올케의 남동생을 사랑하는 경우 결혼이 가능함.

 

 

<겹사돈 곁사돈 차이>

1. 겹사돈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아들이나 딸을 결혼시켜 서로 사돈지간이 되었는데, 결혼을

하지 않은 자식이 형수의 여동생을 좋아하거나 매형의 여동생을 좋아하거나, 형부

의 남동생을 좋아하게 되어 사돈댁 자녀와 자식을 결혼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지만 요즘은 종종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2. 곁사돈

친사돈과 같은 항렬(서열)에 있는 친사돈의 친족이나, 친사돈의 직계존비속을 지칭

하는 말입니다. 즉, 친사돈의 형제자매나, 자기 형제자매의 사돈이거나, 친사돈의

직계존비속을 뜻하는 말입니다. 곁사돈은 지칭어이므로, 그냥 부를 때는 통상적

으로 사돈이라 부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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