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사체처리 상식 키우던 강아지가 죽으면 사체를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된 강아지라면 등록말소도 해야 하는데요, 강아지가 죽었을 때 강아지 사체처리와 등록말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동물병원에서 죽었을 때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병원에서 처리합니다. 이때 강아지 주인이 원한다면 사체를 인도받아 동물장묘시설에서 매장하거나 화장할 수 있습니다. 2. 동물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죽었을 때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생활쓰레기봉투(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합니다. 강아지 주인이 원한다면 동물장묘시설에서 매장 또는 화장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변경신고서, 동물등록증, 등록동물의 폐사증명서류를 갖추고 강아지가 죽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강아지를 등록한 곳에서 말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 생활법령 2019. 4.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