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 및 대처방안 -가정폭력 신고 / 가정폭력 대처방안-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에게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의 일체를 의미합니다. 가정 구성원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나 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을 뜻합니다.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피해자 본인은 물론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알게 된 때는 폭력 사실을 아래와 같이 수사기관이나 관련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① 경찰민원포털 : 국번없이 112 (경찰민원포털) ② 여성긴급전화 : 국번없이 1366 (한국여성인권진흥원) ③ 이주여성전화 : 1577-1366 (다누리콜센터) ④ 법률구조법인 .. 생활법령 2016. 1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