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 보증금 환불제도- 빈병 보증금은 돌려받아야 하므로 맥주병 사이다병 소주병
등을 버리지 마시고 모아두셨다가 가까운 편의점에서 빈병 보증금 환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병에 들어있는 제품은 그 가격 안에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병뚜껑과 라벨에 빈병 보증금 환불 문구가 있는 병이라면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
니다. 가까운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소매점 등에서 보증금 환불이 가능하며, 보증금은
병의 용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빈병 보증금 맥주병
400ml 초과 ~ 1,000ml 중.대형맥주병은 5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빈병 보증금 사이다병.소주병.콜라병 등
190ml ~ 400ml 사이다병.소주병.콜라병은 4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입 맥주병이나 업소용 빈병은 보증금 환불 대상이 아니며, 하루에 30병까지만
보증금 환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매장에서 구매한 병이라는 영수증이 있는
경우는 개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보증금 환불요청 거부시는 「빈용기보증금상담센터(1522-0082)」에 문의 또는 신고
하시면 됩니다. 환경부는 소비자신고보상제 및 재사용표시 의무도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빈병을 받지않는 업체를 신고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위반사항을 검토한
후 사실이 확인되면 최저 1만원에서 최고 5만원까지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
줍니다.
보증금 환불요청 거부신고는 반드시 실명으로 해야 하고, 동일 신고자가 신고할 수
있는 회수는 연 10회까지입니다.
현재 빈병은 재활용품으로 그냥 버리면 고물수집하는 어르신들이 대부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빈병을 버리지 않고 보증금으로 환불받으면 고물을 수집하는
어르신들의 생계수단에 지장이 있을까 걱정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서민들은 생활형편이 어려우므로, 무조건 빈병을 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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