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과 여성을 보호하는 아동안전지킴이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란 퇴직경찰, 퇴직교사, 퇴직군인, 퇴직소방관 등 전문인력으로서 지역사회의 아동과
청소년, 여성을 보호하여,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아동안전지킴이 자격>
① 재향경우회, 대한노인회 회원 중 만60세 이상 만75세 이하의 신체건강한 어르신
② 경찰관, 군인, 소방관, 교사 등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만55세 이상의 어르신
③ 아동, 청소년 관련분야 경력자 등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어르신
<아동안전지킴이 신청제외대상>
① 아동.청소년보호 관련법령 위반자
② 아동.청소년 유해업소 운영자 및 종사자, 아동.청소년 유해업소 이해 관계자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시행 일자리사업 참여자
④ 형사피소 등을 당해 여론을 고려할 때 치안보조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아동안전지킴이 선발 기준>
자격조건을 갖춘 분들 중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에 적합한 직무능력을 겸비한 분들을 선발합니다.
<아동안전지킴이 수당 및 지원내용>
① 아동안전지킴이 수당으로 월 361,800원(월 20일, 1일 3시간)을 지급합니다.
② 제복(겨울용 점퍼, 여름용 조끼, 여름모자, 겨울모자)과 호각, 활동수첩, 신분증을 지급합니다.
③ 민간상해보험가입 지원(활동 중 사망, 상해, 장애시 최고 50,000,000원, 입원 당일부터 30,000원
씩 180일 한도)
④ 유급휴무 및 표창(장관, 경찰청장 등), 간담회, 교육훈련(성폭행, 아동학대, 교통안전, 건강교육)
을 지원합니다.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내용>
학교주변 통학로, 놀이터, 공원 등 아동 대상 범죄다발지역 및 여성안심.서민밀집지역 등에 대한
집중순찰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
<아동안전지킴이 신청방법>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 재향경우회, 노인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아동안전지킴이 선발절차>
①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재향경우회, 노인회에 방문 신청
② 경찰서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③ 경찰청에서 선발여부를 결정
[출처 : 이 글은 사회보장정보원의 복지서비스 저작물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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