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란 말을 들어보셨을텐데요, 환치기란 어떤 뜻일까요? 환치기란 어떤 뜻인지와 환치기 수법 처벌규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환치기 뜻>
환치기란 외화(外貨)를 외국환은행(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인가를 받고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을 거치지 않고 개인들 간에 사적으로 거래하거나, 유사금융기관((무등록 영업자 : 일명 환치기상)을 통해 거래하는 수법을 뜻합니다. 환치기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불법 외환거래 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치기 수법을 이용하면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으므로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한 송금 목적을 알릴 필요가 없고 환전수수료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환치기 수법은 돈세탁, 환투기, 밀수 등의 불법자금 용도로 주로 이용됩니다.
<환치기 처벌규정>
① 환치기 영업자
환치기 영업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위반한 금액의 3배가 3억원을 넘는 경우라면 벌금의 기준이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가 됨.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 2)
② 환치기를 한 사람
25억 이상 금액을 환치기 영업자에게 송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송금 액수와 관계없이 환치기 영업자에게 돈을 송금한 경우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29조, 제32조)
※ 환치기 수법은 외국환거래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환치기 영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25억원 이상의 금액을 외국환은행이 아닌 환치기 영업자에게 송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금액과 상관없이 환치기 영업자에게 송금한 경우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핵심정리>
① 환치기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외화를 거래하는 수법.
② 외화(外貨)
외국의 돈(외국의 통화로 표시된 수표나 유가 증권 포함)
③ 환치기 영업자
무등록으로 외화 거래를 하는 불법 영업자(일명 환치기상)
④ 환치기를 한 사람
돈세탁, 환투기, 밀수 등을 하기 위해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환치기 영업자(환치기상)와 외화를 거래하여 불법을 저지른 사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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