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상식

대기발령 뜻 대기발령 급여 및 기간 참고하세요

꼬두암 2020. 8. 27.

직장에서 잘못한 경우나 신상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대기발령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대기발령 뜻, 대기발령 급여, 대기발령 기간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기발령 뜻>

대기발령이란 직위해제 또는 보직해임과 동일한 의미로서,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태도 등이 불량하거나, 근로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근로자가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합니다.

 

 

<대기발령 급여>

자택에서 대기를 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의 70퍼센트 이상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며, 사업장에 출근하여 대기하는 경우라면 정상 출근과 동일하기 때문에 급여를

전액 지급받아야 합니다.

 

 

대기발령과 같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직무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는 비록

직접적인 원인이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것일지라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가 대기

발령을 명령하였으므로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대기발령기간 중 급여는 최소한

근로기준법상의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이상)를 지급해야 합니다.

 

 

<대기발령 기간>

대기발령의 기간이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최대 3개월 단위로 대기

발령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과실이 3개월 이전에 해소되면 대기발령이 곧바로 해제되지만,

3개월 사이에 근로자의 과실이 해소되지 않으면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대기발령 이후 일정 기간(통상 3개월) 이내에 보직을 받지 못할 경우 당연 퇴직한다는

회사의 규정에 의거 해고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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