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상식

공무원 직위 직급 차이

꼬두암 2018. 7. 3.

공무원의 직위와 직급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공무원의

직위는 공무원 1명에게 개인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하며,

직급은 계급과 같이 급수가 높고 낮음을 세분해 놓은 등급을 말하는데요,

아래와 같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직위직급>

1. 공무원 직위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으로, 공무원 개인이 받게

되는 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직위를 받으면 간부공무원이

되며,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공무원은 평직원에 해당하는데요, 구체적인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직공무원의 경우 9급~7급까지는 직위가 부여되지 않으며,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는 9급~6급까지 직위가 부여되지 않는데요, 직위가 부여

되지 않아 직위없는 공무원(평직원)은 대외적으로 '주무관'으로 불립니다.

따라서 주무관은 직위없이 실무만 담당하는 공무원을 칭하는 대외명칭

이며, 직위를 부여받는 공무원의 급수와 직위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일반직 국가공무원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5급(사무관)과 4급(서기관)이

계장(담당) 직위를 받고, 3급(부이사관)은 과장 직위를 받고, 2급(이사관)은

국장 지위를 받고, 1급(관리관)은 실장 직위를 받습니다. 그 위의 직위인

차관보, 차관, 장관 등의 직위를 부여받는 공무원은 정무직에 해당합니다.

 

 

② 일반직 지방공무원

도청과 광역시에 종사하는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5급(지방사무관)이 계장

(담당) 직위를, 4급(지방서기관)은 과장 직위를, 3급(지방부이사관)은 국장

직위를, 2급(지방이사관)은 실장 직위를 받으며, 1급(관리관)은 부지사나

광역부시장 직위를 받습니다.

 

 

시청과 군청에 종사하는 지방 공무원의 경우 6급(지방주사)이 계장(담당)

직위를, 5급(지방사무관)이 과장 직위를, 4급(지방서기관)이 실장 직위를,

도청이나 광역시에서 온 4급(지방서기관)이 부군수나 구청장 직위를,

도에서 온 3급(지방부이사관)이 부시장 직위를 받습니다.

 

 

2. 공무원 직급

계급과 비슷한 개념으로 공무원의 급수가 높고 낮음을 구분해 놓은

등급을 말하는데요. 정무직을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국가 및 지방직)은

9급이 가장 낮고, 1급이 가장 높은데요, 아래와 같이 각 직급별로 직명이

부여됩니다.

 

 

9급은 서기보, 8급은 서기, 7급은 주사보, 6급은 주사, 5급은 사무관,

4급은 서기관, 3급은 부이사관, 2급은 이사관, 1급은 관리관이라 합니다.

여기서 9급~1급은 직급이며, 서기보, 서기, 주사보 등은 각 직급에 해당

하는 '직명'입니다.

 

참고로 지방직은 각 직명 앞에다 '지방'자를 붙여 부릅니다. (예 : 지방

서기보, 지방서기, 지방주사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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