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근수당가산금 지급기준 공무원은 매월 급여시 수당으로 공무원 정근수당가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공무원 정근수당가산금이란 근무연수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군인을 제외하고,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 '공무원 정근수당가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대상 모든 공무원이 지급대상입니다. 다만, 차관급 이상의 월봉급액을 지급받는 공무원 (군인 제외)과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군인은 제외됩니다. 2. 지급액 근무연수에 따라 월정액을 지급하되 월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무연수 월지급액 공 무 원 (군인제외) 군 인 (중사이상) 20년 이상 100,000원 100,000원 15년 이상 20년 미만 80,000원 80,000원 10년 이상 15년.. 지식상식 2017. 4.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