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또 국립묘지 안장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국립묘지 안장자격, 국립묘지 안장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현충원 / 대전현충원>
① 대통령 / 국회의장 / 대법원장
② 헌법재판소장 / 국가장을 치른 사람
③ 순국선열 / 애국지사 / 무공훈장수여자
④ 장성급 장교 / 20년 이상 군복무자
⑤ 전사자 / 순직예비군대원 / 순직경찰관
⑥ 상이군인 / 상이군무원 / 상이경찰관
⑦ 전상군경 / 공상군경
⑧ 순직소방공무원 / 상이소방공무원
⑨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⑩ 의사자 / 의상자 / 순직공무원
⑪ 독도의용수비대 대원
⑫ 상이등급 1급·2급·3급 공상공무원
⑬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
<4·19민주묘지 / 3.15민주묘지>
① 4·19혁명사망자
② 4·19혁명부상자
③ 4·19혁명공로자
<국립5·18민주묘지>
① 5·18민주화운동사망자
② 5·18민주화운동부상자
③ 5·18민주화운동희생자
<국립호국원>
① 전몰군경 / 순직군경 / 공상군경
② 전상군경 / 무공수훈자 / 참전 유공자
③ 장기복무제대군인
<국립신암선열공원>
① 순국선열
② 애국지사
<국립묘지 안장기간>
국립묘지 안장기간은 60년입니다. 60년이 지난 후에는 안장대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장기간은 사망일부터 기산하되 배우자를 합장할 경우에는 나중에 사망한 사람을 기준으로 기산합니다.
안장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다만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을 국립묘지로 이장할 때 소요되는 운구비용과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을 국립묘지 밖의 장소로 이장할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유족 부담임)
<관련법령>
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②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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