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가해자 뜻 요약 정리

꼬두암 2018. 8. 27.

살다보면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가해자도 피해자도 되지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요?

피해자란 남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하는데요, 그럼 가해자란

무슨 뜻일까요? 가해자 뜻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가해자 뜻>

법률용어에 해당되는 가해자란 정신적, 신체적, 물질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을 뜻합니다. 누군가가 고의성 없이 실수나 과실로

인해 남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도 가해자가 됩니다.

 

즉,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남에게 정신적인 피해, 신체적인 피해,

물질적인 피해를 입혔다면 고의성이 있든 없든 간에 가해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범죄 행위에 해당되어 사법기관

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피의자로 불리게 됩니다.

'피의자'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고 가해자의 신분으로

수사기관(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조사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해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법원에 넘겨져 재판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피고인'으로

불리게 됩니다. 참고로 가해자의 반대말은 '피해자'입니다.

 

 

<가해자 한자>

한문으로는 加害者(가해자)로 적으며, 개별한자의 뜻은 (加 : 더할

가) (害 : 해칠 해) (者 : 사람 자)입니다.

 

<가해자 예문>

① 그녀는 피해자로서 가해자의 처벌을 수사기관에 요청했다.

② 그는 자동차 사고를 낸 가해자로부터 치료비를 받았다.

③ 경찰은 사람을 때리고 도망간 가해자에게 수배령을 내렸다.

④ 어떤 경우라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사죄해야 한다.

⑤ 사건의 합의를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자리에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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