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꼬두암 2015. 10. 30.

모든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므로 일용직 실업급여조건을 갖추면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생기는데요, 수급대상과 지급액, 지급일수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대상>

 

-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회사기밀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을 의미합니다.

 

 

<지급액>

 

-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짧게는 90일, 길게는 24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의 임금총액 /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의 총 일수

 

 

 (실업급여 지급일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신청방법>

 

-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위크넷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2주 이내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통지받게 됩니다.

-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실업신고일로부터 1~4주마다 지정한 날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줄어든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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